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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78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 05:16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계양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음에도 말을 듣지 않고 길바닥에 누워 휴대폰과 담배, 돈을 집어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던 중 갑자기 위 F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밀치고, 이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같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G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 회 밀치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D 주점 내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고 인도에 누워 있던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코 부위와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진행된 첫 공판 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경찰관들의 진술 등 다른 증거들에 부합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1회의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

국가 법질서의 수호와 공권력의 기능 보호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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