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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고단55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6. 15:35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골프장 앞 거리에서 ‘ 술에 취한 남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 순경 G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넓적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 G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폭행이 있었더라도 정도가 경미하여 공무집행 방해에 이를 정도의 폭행이 아니다.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2. 판단

가. 증인 H, F, G의 증언은 충분히 믿을 만하며, 이에 의하면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의도적으로 경찰관을 걷어찼다.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유형력의 정도, 이에 대한 경찰관의 대응과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이는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

다.

경찰관의 직무는 범죄수사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범죄의 예방 진압 및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까지 미친다(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2조). 그에 따라 경찰관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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