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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09 2017가단208075
부당이득금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1982. 7. 30. 경기 가평군 F리(이하 ‘F리’라고만 한다

) E 임야 10,314㎡(이하 ‘제1 토지’라 한다

), D 임야 7,636㎡(이하 ‘제2토지’라 하고, 제1, 2토지를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1982. 7. 30. 접수 제3140호로 1982. 5. 1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은 1990. 12. 17. 가평군수로부터 G 하천 4,417㎡에 관하여 하천점용(H)허가를 받은 이래 허가기간을 연장받는 한편, I으로부터 J 답 1,018㎡ 중 일부를 임차하고, G 하천 4,417㎡(소유자 :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중 일부를 임차하며, K 하천 860㎡(소유자 : 대한민국)를 대부받아 ‘L(M)’이라는 상호로 위탁교육 훈련 및 용역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 C은 N 답 3,600㎡, O 답 1,107㎡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약 180㎡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와 공로를 연결하는 통행로(‘P’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이 사건 도로는 P의 일부이다)의 일부를 구성하는 Q 임야 18,248㎡, R 임야 9,620㎡ 원고는 피고 B, I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44661호로 토지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3. 8. 계쟁 토지부분에 대하여 토지의 종전 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용인하거나 잘 알면서 토지를 특정승계한 이상 위 피고들을 상대로 토지인도 등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0. 6. 19. 원고의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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