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부산 금정구 D 대 116㎡ 중 별지 도면1. 표시 4, 5, 6, 4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동산의 소유관계 ⑴ 원고는 1987. 4. 23. 부산 금정구 D 대 116㎡(이하 ‘이사건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⑵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F 대 79㎡, G 대 195㎡(이하 위 2필지를 합하여 ‘피고소유 토지’라 한다)는 원래 H이 소유권을 취득(F 대지는 1955.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G 대지는 1961.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인데, 피고들이 2002. 4. 30.경 2001. 12. 1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1/2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들이다.
한편, 피고소유 토지 지상에는 1964. 11. 18.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세멘블록조 세멘기와지붕 단층 주택 83.13㎡ 건물이, 피고소유 토지 중 G 대 195㎡ 지상에는 1974. 12. 13.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및 점포 사무실 1층 85.30㎡, 2층 85.30㎡ 건물(앞에서 본 단층 주택 83.13㎡는 이 사건 청구와 무관한 부분이어서 아래에서는 2층 주택 및 점포만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고, 피고들이 피고소유 토지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⑶ 이 사건 토지 및 피고소유 토지에 인접한 부산 금정구 E 답 149㎡(이하 ‘금정구 소유 토지’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유로서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나. 부동산의 점유관계 ⑴ 피고들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1. 표시 4, 5, 6,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 및 금정구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2. 표시 7, 9, 8, 1,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6㎡에 걸쳐 건축되어 있다.
⑵ 한편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계쟁 토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