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10.10 2018재가단46
동의및청구서 일부취소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청구비용은 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준재심...

이유

1. 이 사건 준재심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준재심원고는, 이 사건 준재심 청구원인으로 별지 <준재심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이 주장하면서, 별지에 나오는 <동의 및 청구서> 중 해당 부분의 일부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준재심원고가 준재심사유로 주장하는 사유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하는 준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며, 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는 것은 그 재판 등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과정에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재판 등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38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준재심원고가 준재심사유로 내세우는 별지 <준재심 청구원인>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별지 <준재심 청구원인>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다른 준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준재심원고가 별지 <준재심 청구원인>에서 주장하는 준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준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사유로 하여 준재심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