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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25 2017재가단25
동의및청구서 일부취소
주문

1. 준재심청구를 각하한다.

2. 준재심청구비용은 준재심 원고가 부담한다.

준재심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준재심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준재심 원고가 이 사건 준재심 청구원인으로 별지 <준재심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이 주장하면서, 별지에 나오는 <동의 및 청구서> 중 해당 부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준재심청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준재심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그 준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대법원 2015. 10. 29.자 2015재마106 결정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준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며, 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는 것은 그 재판 등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과정에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재판 등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38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준재심원고가 내세우는 <준재심청구원인>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준재심청구는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그 흠을 보완할 수도 없다.

2.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준재심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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