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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58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오산시 D빌딩 3층에 있는 ‘E’에서, 2014. 7. 22. 상피고인 B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대금 12만 원을 받아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F을 들여보내게 하고, 2014. 9. 18. 20:20경 상피고인 B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대금 12만 원을 받아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G을 들여보내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0.경부터 2014. 9. 18.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성매매업소에서 위와 같이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상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현장적발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방조를 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 A은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에 따른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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