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557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303호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및 대기실 등을 갖춰 놓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는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6. 19:55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대금 11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D을 밀실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경부터 2014. 10. 6.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