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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58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 2층에 있는 ‘D’라는 상호로 샤워시설 및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6개 및 대기실 등을 갖춰 놓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는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7. 16:00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대금 12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태국국적의 성매매여성인 E을 밀실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0.경부터 2014. 9. 17.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전경, 내부, 밀실내 샤워시설, 침대, 카운터아래 보관 콘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등의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이 사건 업소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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