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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55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505에 있는 ‘D’라는 상호로 샤워시설 및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및 대기실 등을 갖춰 놓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는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 21:300경 위 업소에서 지인인 B를 통하여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대금 12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E을 밀실로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년 8월 중순경부터 2014. 9. 2.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성매매여성인 E을 밀실로 들여보내는 등 하여 A의 성매매 알선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적발 당시 피의자 B의 대화내용 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방조범)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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