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56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업하여 용인시 기흥구 C, 301에서 ‘D’라는 상호로 침대가 설치된 밀실 및 대기실 등을 갖춰 놓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는 업소를 운영하는 자들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21. 21: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대금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E을 밀실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1.경부터 2014. 8. 21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 영업기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