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49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7. 19:50경 용인시 기흥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마사지’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D를 밀실로 들여보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0.경부터 그때까지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