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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49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7. 19:50경 용인시 기흥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마사지’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D를 밀실로 들여보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0.경부터 그때까지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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