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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3.21 2013노10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13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11.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사이에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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