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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25 2013노10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래전 처벌받은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맥주병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게 된 사안으로 범행의 동기, 수단,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거나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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