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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30 2014노12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가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가 촬영된 동영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목적으로 여장화장실에 침입한 뒤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안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2012. 12. 5.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 몰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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