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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02 2014노2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1, 2, 3번 죄, 원심 판시 제4, 5죄에 대하여는 원심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2. 12. 28.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다시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이는 인터넷 상거래를 어지럽히고 거래의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1, 2, 3번 죄, 판시 제4, 5죄: 징역 6월,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4, 5, 6번 죄, 판시 제2, 3, 6, 7죄: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 제4항의 '피해자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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