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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13 2014노50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덕GDS 주식회사 노조위원장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위 회사에서 나오는 고철 등을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청탁을 위한 접대비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고, 같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 중간에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위 회사 노조위원장 명의의 양해각서, 비철고철류 판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는바, 기망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적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1년 6월인데 원심은 위의 유리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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