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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19 2014노6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2. 1.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취한 금원을 대부분 유흥비로 사용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의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3년을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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