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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01 2018노386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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