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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2 2013노21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려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들이받거나, 다른 피해자가 타고 있는 차량을 3회 들이받았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졌으며 그 법정형이 징역형뿐이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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