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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7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망치를 휘둘러 타인의 물건을 부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의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그런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최하한의 형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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