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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26 2018고단223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8. 02:20 경 부천시 B 소재 C에서 피해자 D이 시정하지 아니한 위 회사 공장 1 층 기계 측정 실의 창문을 열고 공장 내부로 침입한 뒤 2 층 사무실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책상 서랍을 열어 보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보안업체 경비원들이 출동하여 주변을 살피는 것을 느끼고 2 층 고객 응접실 창문 바깥쪽에 매달리다가 경비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현장 사진, 압수품 촬영 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 보안 회사 직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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