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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9 2020노7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이미 2 차례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2016. 10. 12.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로 2019. 6. 25.부터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이 강화된 개정 도로 교통법이 시행된 이후의 범행인 점, 음주 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이 사건의 법정형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인데 원심은 법정형의 하한에 작량 감경 하여 법률상 가능한 가장 낮은 형인 징역 1년 형을 선고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이 당 심에 제출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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