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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8.16 2012노100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원심은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입영기피는 병역법상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게 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2011.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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