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371』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3. 13. 15:35 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슈퍼 ’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산 아이스크림을 계산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 곳 카운터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0원 상당의 ' 스피또‘ 복 권 70 장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쇼핑백에 담아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4. 29. 11:45 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그 곳 계산대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 스피또’ 복 권 60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5. 15. 16:00 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J에 있는 ‘K 편의점 ’에서, 피해자가 다른 일을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0원 상당의 ‘ 스피또’ 복 권 80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 고단 7274』
1. 2015. 9.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27. 10:00 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슈퍼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4,000원 상당의 즉석 복권 92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10.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30. 17:00 경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즉석 복권 90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 고단 7825』
1. 피해자 R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9. 21. 18:13 경 인천 계양구 S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T’ 라는 상호의 편의점 계산대에서 종업원인 U이 다른 업무를 보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