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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1 2012고단86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5. 8. 17:50경 서울 광진구 D아파트 101동 704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위 집을 구매한다고 하면서 부동산중개업자와 함께 위 집에 들어가 집 안을 둘러보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원 상당의 다이아 1캐럿 1개, 시가 400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알마니 시계 1개 등의 금품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2. 2. 22.경부터 2012. 10. 6. 16:00경가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부동산을 구매하는 척하며 대상 부동산에 방문하여 그 안에 있던 금품을 절취하거나, 휴대폰 대리점에 방문하여 휴대폰 등을 구매하는 척 하며 전시된 휴대폰 등을 절취하는 방법 등으로 시가 합계 64,32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5. 15:00경 인천 부평구 F아파트 102동 603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위 집을 구매한다고 하면서 부동산중개업자와 함께 위 집에 들어가 집 안을 둘러보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 작은 방 서랍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27. 16:20경 인천 남동구 H아파트 304동 903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위 집을 구매한다고 하면서 부동산중개업자와 함께 위 집에 들어가 집 안을 둘러보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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