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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6 2015고단39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8. 22:30 경 시흥시 C, 2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30 세) 을 비롯한 같은 중국 국적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 일자리를 구하라’ 는 피고인의 충고에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약 22cm) 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정수리 부분 약 7cm 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자칫 피해자에게 보다 중한 상해의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가족관계 등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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