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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13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 23:11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식당 앞 야외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8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7cm 찢어지는 두피 절상(scalp laceration)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수사보고

1.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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