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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4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23:30 경 김해시 B 아파트 201동 1903호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 여, 47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이에 맞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하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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