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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고단58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3. 18:05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51 세) 과 식사를 하던 중 시비가 일어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가 7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식당 내부 CCTV 녹화 영상)

1. 상해 부위 사진, 위험한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범죄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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