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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393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 23:15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 여, 54세) 을 포함한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꾸 피고인의 친구인 E에 관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지름 7cm, 높이 30cm )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정수리 부위가 붓고 깨어진 맥주병 파편에 찔려 왼손 손가락 부위가 찢어지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큰 손상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에 해당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1999. 경 폭력행위로 벌금을 받은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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