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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156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19:55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옥탑 방에서 피해자 D(60 세 )를 포함한 지인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 밥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 길이 약 15cm )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내리찍어 두피가 약 5cm 찢어지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수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특수 상해의 범행을 저질렀고, 상해 부위 사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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