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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17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1. 13:28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손님인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깨우자, “ 씨 발, 꺼져, 뭐하는 새끼들이냐,

다 뒤진다, 법대로 해 라, 좆같은 새끼가, 깨우지 말라며 ”라고 하면서 위 F의 다리를 수회 발로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지구대 근무 일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피해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일련의 경위와 폭행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 협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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