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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22 2017고단11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7. 25. 22:45 경 원주시 B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 ‘ 집 나간 아내를 찾아 달라’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D가 부인의 사진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자, “ 니들은 뭐 하는 새끼들이냐.

빨리 아내를 찾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이 새끼들 아. ”라고 욕을 하면서 위 경찰공무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05 경 위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원주시 E에 있는 원주 경찰서 C 지구대에 온 후, 위 경찰공무원이 피해 부위 사진을 촬영하려고 하자, 발로 엉덩이를 1회 걷어 차,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 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고 서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지구대에서 계속 소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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