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18. 15:30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여관’ 106호 객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객실 문을 잠근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18. 16:35 경 제 1 항 기재 여관 객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여관 운영 업무를 방해 받고 있다는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청주 상당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로부터 객실에서 나올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 뭐하는 새끼들이냐
”라고 욕설을 하더니 경위 G의 머리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이를 막 던 G의 손목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G의 멱살을 잡은 뒤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신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 통화),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1. 피해자 G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