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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22 2016고단99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 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22. 00:1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5 병과 안주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5만 원 상당의 맥주 5 병과 안주 1개를 교부 받았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 받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행동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주점 밴드 마스터 E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현장에 도착하여 사건 경위를 질문하자 “ 뭐하는 새끼들이냐

씨 발 놈 지랄하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 공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13. 04:05 경 고양 시 덕양구 H에 있는 I 지구대에서 옆집 소음 문제로 112 신고를 했는데도 경찰관들이 112 신고를 무시하고 출동하지 않는다면서 고양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장 J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점퍼 안주머니에서 과도( 총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 1 자루를 꺼내

어 흔들면서 "112 신고 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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