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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6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28. 19:30 경 포 천시 C 아파트 207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이 버린 물건을 가지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TV 서랍 장 1개, 화분 1개, 어항 2개를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28. 19:40 경 1 항 기재 장소에서, 1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포천 경찰서 E 지구대 경찰 관인 순경 F으로부터 인적 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F에게 “ 씹할 새끼야, 뒤진다.

길거리에서 걸리면 칼침으로 죽여 버린다.

사시미로 담가 버린다.

밤길 조심해 라. 경찰서 나오면 너 걸리면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개월 ~ 1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개월 ~ 6개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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