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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31 2018고정35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3. 12:00 경 B 쏘나타 승용차량( 택시) 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 ’ 형 교차로를 E 아파트 (F 뒷편) 쪽에서 수침 교( 태평 네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2 차로 중 2차로 상 정지선에서 2 번째에 신호 대기 정차 중 앞서 진행하여 신호 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34 세, 남) 운전 H 은색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량 운전자에게 우회전하기 위해 경음기를 3번 울렸는데도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호에 따라 앞서 직진하는 액 티 언 차량을 약 90m 가량 뒤따라가 1 차로 쪽에서 2 차로로 근접한 거리에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피해자 운전 액 티 언 스포츠 차량 앞으로 끼어들면서 브레이크를 밟고 연이어 2 차로로 진로 변경한 다음 재차 브레이크를 밟고 약 100m 가량 지난 지점 같은 구 동서대로 1262 ( 태평동 )에 있는 태평 네거리 교차로 시작점에서 전방 차량 신호등에 녹색 불이 들어와 우회전할 수 있음에도 약 3초 정도 고의로 정차 하여 뒤따라와 우회전을 하려 던 피해자 운전 액 티 언 스포츠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 위 피해자 G에게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과 진로를 방해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운전 차량 블랙 박스 동영상 캡 처 사진 등, 피의자 운전 택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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