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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4.08 2020가단4254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10. 2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채무자 D, E를 상대로 이 법원 2020차 154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20. 2. 26. 이 법원으로부터 ‘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21,532,3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 이후의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채무자 D 소유의 유체 동산에 대한 집행( 이 법원 F) 을 신청하였고, 그 후 진행된 이 법원 C 배당절차( 이하 ‘ 이 사건 배당절차’ 라 한다 )에서 위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4. 27. E, D 과 사이에 공증인 G 작성의 증서 2020년 제 223호로 E를 채무 자로, D을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70,000,000원의 채권에 대한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해 이 사건 배당절차에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법원은 2020. 10. 28.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배당 표( 이하 ‘ 이 사건 배당 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실제 배당할 금액 9,984,654원( =10,002,241 원- 집행비용 17,587원) 채권자 A( 원고) B( 피고) A( 원고) B( 피고) 채권금액 ( 이유) 1,247,080원 ( 집행비용) 200,000원 ( 집행비용) 22,617,675원 ( 위 지급명령채권) 70,000,000원 ( 위 공정 증서 채권) 배당 순위 1 1 2 2 배당 액 1,247,080원 200,000원 2,084,916원 6,452,658원

마. 원고는 위 배당 기일에서 피고의 배당 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20. 10. 30. 이 사건 배당 이의 소( 피고의 2 순위 배당 액 부분 )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가 주장하는 형 E, 형수 D에 대한 채권은 허위의 채권일 뿐만 아니라 설사 일부 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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