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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28 2017가단4133
배당이의
주문

1. 청주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동법원이 2017. 3.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2016타채53576호 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 C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를 채무자로 하고, 청구채권 금액을 10,000,000원으로 하여 채무자 회사가 하나카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갖는 카드대금채권을 추심하였고, 피고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풍로펌 작성 증서 2014년 증911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의한 같은 법원 2016타채8358호 압류 및 추심명령사건에서 청구채권 금액을 40,000,000원으로 하여 채무자 회사가 하나카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갖는 카드대금채권을 추심하였으며, 주식회사 댕스코는 같은 법원 15카단50232호 채권가압류 사건에서 청구채권 금액을 50,000,000원으로 하여 채무자 회사가 하나카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갖는 카드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

나. 제3채무자 하나카드 주식회사는 위와 같이 압류가 경합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금제1860호로 13,995,807원을 집행공탁 하였고, 이로 인하여 개시된 채무자 회사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7. 3. 29. 실제 배당할 금액 13,982,619원(배당총액 13,997,222원 중 집행비용 14,603원을 공제한 금액임)에 관하여 가압류권자인 주식회사 댕스코에게 6,991,310원,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1,398,261원, 피고에게 5,593,048원을 각 배당하였다.

다. 위 배당기일에 채권자인 원고, 주식회사 댕스코가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6, 7, 8, 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의 집행권원은 채무자 회사에 대한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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