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14. 11. 24.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채권 1)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에 대하여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단15660호). 2) 피고의 C에 대한 채권 C은 2013. 12. 30. 피고에게 액면금 1,750,000,000원의 일람출급식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고, C과 피고는 2014. 12. 8. 이에 대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압류, 추심명령 및 공탁 1) 원고와 피고, 아주약품 주식회사, 주식회사 광주은행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으로부터 채무자 C, 제3채무자 D조합으로 하여, C의 위 조합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받았다(위 법원 2014타채315호, 2014타채381호, 2014타채415호, 2014타채805호). 2) 이에 위 D조합은 C의 채권자들을 위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금379호 사건으로 8,378,801원을 공탁하였다.
다. 이 사건 배당절차 및 배당표 작성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B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4. 11. 24. 배당기일에서 위 공탁금에서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8,191,604원을, 1순위로 추심권자인 아주약품 주식회사에 375,063원을, 추심권자인 주식회사 광주은행에 2,526,909원을, 추심권자인 피고에게 4,869,818원을,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419,81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의 배당이의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4,869,818원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12. 1. 이 사건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