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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8.20 2013가단1209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H 배당절차 사건에서 원고는 같은 법원 2011타채5428호 사건의, 피고 B는 같은 법원 2012타채3022 사건의, 피고 C은 같은 법원 2012타채3063호 사건의, 피고 D는 같은 법원 2013타채379호 사건의, 피고 E은 같은 법원 2013타채1066호 사건의, 피고 F은 같은 법원 2013타채244호 사건의 각 추심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3. 8. 28. 아래와배당할 금액 46,266,911원 명세 매각대금 45,461,866원 매각대금 이자 805,045원 집행비용 22,750원 실제배당할 금액 46,244,161원 채권자 원고 피고 B 피고 C 채권금액 50,000,000원 160,000,000원 75,000,000원 배당액 3,279,727원 10,495,128원 4,919,593원 채권자 피고 D 피고 E 피고 F 채권금액 140,000,000원 150,000,000원 130,000,000원 배당액 9,183,238원 9,839,183원 8,527,292원 같은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해 이의를 하고는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3. 9. 3. 이 사건 배당이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채무자 I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와 통정하여 피고들과 각 약속어음공정증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마치 어음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배당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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