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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2.10 2018가단10719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9. 1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기초하여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소34294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11. 8.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5,767,2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7. 11. 28. 확정되었다.

소외 회사는 2018. 1. 2. 피고에게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8년 제2호로, 피고가 2016. 12. 10. 소외 외사에게 3억 8,000만 원을 지연손해금율 연 20%, 변제기 2017. 4. 30.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소외 회사가 위 차용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8. 3. 9.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에 소외 회사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동산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그에 따른 유체동산 매각대금이 이 법원 2018금제1351호로 공탁되었다.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이 법원 C)에서 2018. 9. 17. 매각대금에 이자를 합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18,065,507원을 배당순위를 동순위로 하여 배당하였는데, 그 중 원고와 피고의 배당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배당순위 채권자 배당이유 채권금액(원) 배당액(원) 1 피고 압류권자 380,000,000 9,065,271 1 원고 압류권자 6,255,448 149,230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6,106,218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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