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8. 6:20경 울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663번 은빛천사아파트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일산해수욕장사거리 방면에서 현대중공업 일산문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위 은빛천사아파트 건너편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고의 피보험차량인 B 운전의 아반테 차량(이하 ‘이 사건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좌측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외상성 뇌출혈등 상해를 입고 현재 입원치료 중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과실뿐 아니라 이 사건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B의 전방주시의무 태만 등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위 B의 책임비율은 30%를 넘는다. (나) 피고의 약관에 의하면 대인배상에 의한 상해의 경우 과실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포함)을 보상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피고의 피보험차량 운전자 B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한 위 약관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기왕 치료관계비 해당액 및 향후 치료관계비 해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사고를 촬영한 CCTV에 대한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좌회전하다가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