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차량이 2015. 8. 25. 18:30경 광주 북구 동림동 동천마을 1단지 앞 도로에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고차량과 충돌하여 원고차량 좌측 뒷범퍼 부분과 피고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이 파손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은 A이 운전하고 있었고, A의 배우자 D과 자녀 E이 탑승하고 있었다. 라.
A은 경추 염좌, 요추 염좌를 진단받았고, D, E은 각 뇌진탕증, 경추 염좌, 요추 염좌를 진단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금 중 치료비로 A에게 1,831,200원, D에게 1,972,630원, E에게 1,978,39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약관을 적용해서, 피고의 약관상 대인공제1, 대인공제2의 경우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과실비율을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상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치료관계비 전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면책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차선을 변경한다는 신호를 하지 않고 유턴을 시도하다가 발생한 것이어서 사고 발생에 피고의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2) 예비적 주장(구상금 액수 및 타인성 주장) 설령 이 사건 사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