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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4가단519965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3. 28. 6:30경 울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663번 은빛천사아파트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일산해수욕장사거리 방면에서 현대중공업 일산문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위 은빛천사아파트 건너편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원고의 피보험차량인 B 운전의 아반테 차량(이하 ‘이 사건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좌측부분을 충격하였다

(별지 목록 1항 기재 보험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외상성 뇌출혈등 상해를 입고 현재 입원치료 중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하다가 이 사건 원고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이 사건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B으로서는 다른 차량이 운전석 좌측에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신의 차선으로 진입하리라는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의무는 없다. (나)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고, 위 B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과실뿐 아니라 이 사건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B의 전방주시의무 태만 등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원고 차량은 다른 차량과 달리 전조등을 켜지 않아 위 B은 피고 차량을 뒤늦게 인지할 수 밖에 없었고, 반대편 도로의 차량도 없어 위 B으로서는 쉽게 도로를 횡단하는 피고를 살펴볼 수 있었고, 피고를 발견하였더라면 즉시 제동을 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이 사건 원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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