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5. 7. 27. 20:40경 자동차전용도로인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를 서울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이매진출입로 부근에서 원고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고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상완골 골절,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2015. 10. 14.까지 포천중문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과 분당제생병원에 피고의 치료비로 합계 10,137,4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한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원고가 피고의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10,137,460원을 지급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차량에게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한 이상 약관의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과실과 원고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원고의 약관에 따르면, 피고의 손해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상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