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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2 2012고정633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2. 7. 6.경 서울 종로구 B 건물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약 40평 규모에 룸 4개, 마사지 베드 등을 갖추고 무자격 안마사 D 등 5명을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2-3만원씩 받고 손님들의 어깨, 등, 다리의 근육을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당기거나, 누르거나, 주물러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 26.경부터 2012. 7.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적발당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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