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4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40] 피고인은 2014. 7.중순경부터 2014. 10. 18.경까지 서울 광진구 B, 2층에서 ‘C’를 운영하며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않은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의 요금을 받고 손님의 목, 어깨 등 전신을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거나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않은 피고인이 직접 안마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015고정996]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안마사의 자격이 없는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0.경 위 업소에 객실 5개를 설치하고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 무렵부터 2015. 4. 6. 03:00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3만 원의 요금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팔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온몸을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자료(단속현장사진, 장부, 매출전표)

1. 업소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영리목적 안마의 점, 벌금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