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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677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소정의 교육과정 또는 수련과장을 마친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3. 8. 1.경부터 2013. 8. 2.경까지 서울시 중구 D 2층에서 ‘E마사지’라는 상호로 침대 5개와 샤워실 등을 구비한 약 30평 규모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B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의 남성을 상대로 어깨와 목 등의 전신에 마사지 크림을 바르고 수건으로 뜨거운 찜질을 한 후 손으로 주물러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 요금 60,000원을 받고 안마시술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소정의 교육과정 또는 수련과장을 마친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피고인 A로 부터 매월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그곳을 찾은 불상의 남성을 상대로 어깨, 목 등의 전신에 마사지 크림을 바르고 수건으로 뜨거운 찜질을 한 후 손으로 주물러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시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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